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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근로자의 날! 코시국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근 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소중한 휴일들...!!!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까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 확인하시고 일을 하더라도 억울한 일 없으시길, 챙길 건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영어로 Labor day 또는 May day 라고 하지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지정된 이유는 1886년 이날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여덟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게 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889년에는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전 세계 노동자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제 2인터내셔널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 2인터내셔널은 프랑스혁명이 있고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에 있는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생겨난 단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가장 위한다면 쉬어야 마땅하겠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니까요~
올해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죠~ 작년에는 일요일, 재작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프리패스가 되어버렸던 근로자의 날! 덕분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 가물가물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대로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수당을 산정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위에 안내드린 글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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