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이 났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과 이 내용이 합헌으로 판결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이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 지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국가보안법 7조 합헌
헌법재판소에서 9월 2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내린 결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제 7조 1항, 3항, 5항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는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의 조항들에 대해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각하를 내렸는데요.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대해서도 각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의 1항, 3항, 5항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합헙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I 국가보안법 7조 내용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이 뭐길래 이런 논란이 붉어졌을까요?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빨간색 으로 표시된 항이 합헙으로 결정난 항입니다.
I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이유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8번째라고 합니다.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2000년 이전까지 4번의 심판에선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그러나 2015년부터는 그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2015년에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많아짐
2018년에는 7조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효력을 정지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있어서 헌재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만으로 이적행위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또한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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